목차
- 1. 주거안정 지원사업 개요
- 2. 피해자결정일과 지원대상 확인
- 3.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와 기타 혜택
- 4. 신청방법과 접수기관 안내
- 5. 신청기간과 유의사항
- 6. 문의처 및 추가정보
1. 주거안정 지원사업 개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긴급생계비 지원, 주거비 보조, 임시 거처 제공 등이 있으며, 보조금24 플랫폼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결정일과 지원대상 확인
이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결정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법적 절차(소송, 보증금 반환 등) 진행 중인 경우.
-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피해자결정일은 신청의 기준일로, 이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와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3.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와 기타 혜택
주거안정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② 임시 거처 제공
주거지가 불안정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비 보조
새로 이사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금 대출, 월세 보조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④ 법률 및 심리 상담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조언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신청방법과 접수기관 안내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①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바로가기 <<<
② 오프라인 신청
- 인천 지역 구청 민원실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피해자결정 확인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주거 관련 피해 증빙서류
5. 신청기간과 유의사항
신청기간: 피해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제출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세요.
6. 문의처 및 추가정보
주거안정 지원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24 고객센터: 1566-1234
- 인천 주거복지센터: 032-123-4567
- 구청 민원실: 해당 지역 구청 대표번호
추가적으로 보조금24 바로가기를 통해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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