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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거안정 지원사업 개요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긴급생계비, 임시 거처,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주거복지센터나 구청을 통해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긴급생계비와 추가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피해 규모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임시 거처 제공
거주지가 불안정한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③ 주거비 보조
새로운 주거 마련을 위한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또는 월세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④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담 서비스와 법률 지원도 제공됩니다.
3. 지원대상 및 피해자결정일 확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입니다: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피해자결정일 기준).
- 법적 소송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
피해자결정일은 신청의 자격 요건과 우선순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4. 신청방법
긴급생계비와 주거안정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플랫폼에 로그인합니다.
-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피해자결정 확인서와 기타 필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② 지역구청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 해당 지역의 구청 민원실 또는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피해자결정 확인서
- 신분증
- 소득 및 자산 증빙자료
- 전세사기 피해 관련 증빙서류
5. 전화문의 및 추가정보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24 고객센터: 1566-1234
- 주거복지센터: 032-123-4567
- 구청 민원실: 각 지역 구청 대표번호로 문의
추가 정보는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태그: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긴급생계비, 보조금24, 신청방법, 피해자결정일, 전화문의, 지원혜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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